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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더 있었나…자동 화재 속보기는 미설치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더 있었나…자동 화재 속보기는 미설치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전에도 있었나…현장 작업자들 "교육 때 언급"
소방당국 "자체 진화했을 경우 알 길 없어"
속보기는 미설치…현행법상 설치 의무 없어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난 불로 창문 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 김혜민 기자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난 불로 창문 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 김혜민 기자
대형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이전에도 화재가 난 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조트 건물에는 화재를 자동 감지해 신고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설치되지 않아 사고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현장에서 도배 작업을 했다는 작업자 A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지하 3층에서 안전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교육 내용 중에 '우리 현장에서는 화재가 난 적 있으니 유의해 달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화재로 숨진 희생자 유족들 사이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지만, 소방당국에 공식 접수된 화재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와 출동 내역을 확인해 봤지만 지난 14일 이전까지 현장에서 접수된 화재 신고는 없었다"며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했을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화재 발생 여부를 소방당국에서 파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공사인 삼정이앤씨 측에 확인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화재가 난 리조트는 준공 후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도 '자동화재속보설비(속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속보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 상황실에 화재 신고를 접수하는 장치로, 소방시설법상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 전통시장 등에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숙박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속보기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설치 의무가 없을 경우 통상 관리상 문제로 굳이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지난 14일 반얀트리 리조트에서는 공사 현장 관계자가 119에 처음 신고했고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가장 클 때인 최성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속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제대 소방방재학과 김유식 교수는 "속보기가 관리상 문제로 오작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도 설치·관리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그래야 초기 대응이 빨라진다. 건물 바깥으로 연기가 나오는 걸 누군가 보고 신고했을 경우 플래시 오버(극렬한 화재)가 이미 일어난 시점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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