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검찰. 윤창원·류영주 기자경찰이 대통령경호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해 반려한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김성훈 차장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등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큰 상황에서 자신들이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경찰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그동안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계속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불청구했고, 지난 18일에도 경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마저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 이후 계속해 내부 검토를 하다 이날 영장심위의 신청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단독]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불청구한 검찰…경찰, 영장심의위 검토)한편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심의위에서 뒤집힌 적은 단 한 차례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