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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앞 흉기 사건…대법 "특수협박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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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한동훈 자택 앞 흉기 사건…대법 "특수협박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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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 두고 떠난 행위는 '휴대' 아냐"…징역 1년 원심 파기환송

    한동훈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연합뉴스한동훈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자택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홍씨가 흉기와 라이터를 한 전 대표의 자택 현관문 앞에 놓고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가 흉기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협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살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홍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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