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재판 도중 법정에서 퇴정을 당했다. 판사와 검사, 다른 피고인의 말을 계속 자르며 자기 주장을 펼치다 재판장으로부터 직권으로 쫓겨난 것이다.
명씨는 17일 오후 3시 창원지법(형사4부 재판장 김인택)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피고인으로서 출석했다. 명씨 측 변호인, 피고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 김 전 의원 측 변호인 등과 창원지검 검사들도 법정에 나왔다.
명씨는 공소사실 동의 여부와 증거 동의 여부 등과 관련해 재판이 시작된 지 10분 정도 됐을 때부터 끼어들기 시작했다. 명씨는 "언론에 나온 거는 싹 다 조작"이라며 "오늘 검찰에서 영상을 틀었으면 어떻게 조작했는지 말씀드릴 수 있다. 재판장님, 제발 녹음 좀 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발언은 최근까지 법정 안팎에서 '검사가 자신의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명씨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을 법정에서 틀어 달라는 것. 이에 대해 재판장은 "진술 동영상은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열람·등사해서 주장할 거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서 하라"며 "변호인은 피고인을 자제 좀 시켜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 측 변호인은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명씨가) 돈 안 받는 거 안다는 게 검사의 이야기"라며 "그런데 또 구속됐으니까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명씨도 "검사의 녹음이 다 있다.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명씨는 말을 끊고 "일제시대 검사도 군사정권의 검사도 그렇게 조작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증인 신청 순서를 재판부와 논의하고 있을 때도 명씨는 "재판장님, 강혜경이 언론에 나와서 말한 거랑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며 "이 사건 볼 것도 없다"고 말을 잘랐다.
17일 창원지법. 이형탁 기자
또 명씨는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재판장님, 한 말씀만 하겠다"며 "검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비해 7천만 원은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면서 8천만 원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가 "(명씨가) 계속 재판 진행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고성을 (지른다)"는 말을 또 끊고는 명씨는 검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조작하지 말라.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언성을 높였다.
명씨는 이어 김 전 의원이 증인 신문 순서에서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에 대한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김영선 씨 그만하세요"라거나 "김영선 씨 사건 내용이나 좀 파악해라"며 두차례에 걸쳐 끼어들며 말을 잘라 먹었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 대해 반박하거나 대꾸하지 않았다.
검사는 명씨가 이처럼 계속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자 "재판장님, 요즘 매일 언론에 명태균발 수사 기록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향후 좀 자제시켜달라"고 하자 명씨는 또 중간에 말을 끊고는 "검사님, 수사 기록과 관련된 게 뭐 나왔냐"고 따져 물었다.
검사가 "언론 봐라"고 말하자 명씨는 "감독에 가둬 놓고 언론을 어떻게 보나"라며 "다음 번에 15분 밖에 안 되는 (검사가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녹음 한번 틀어 달라"고 재판장에게 재차 요구했다. 이에 검사가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자 명씨는 "내가 욕을 했나"라고 또 반박했다.
재판장은 결국 "그만하시죠"라며 교도관에게 "피고인 데리고 나가시죠"라고 명씨를 퇴정 조치했다. 명씨는 그렇게 법정에서 쫓겨났다. 명씨는 김 전 의원 등으로부터 3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창원교도소에 수감돼있다. 재판장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의 후원회 관계자 김모 씨를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첫 공판 기일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