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절차진행과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의 직접 신문이 제한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제지당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질문이 오가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권을 요청했다.
먼저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물으며 재판부를 바라봤다. 옆자리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신문하지 못하는) 규정의 근거가 뭔지,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문 대행에게 항의했다. 김 변호사가 계속해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다소 말리기도 했다.
문 대행은 단호하게 "소송 지휘권 행사다"라고 말했다.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그것은(퇴정 후 신문)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직접 신문 제한은 재판부가 이미 재판부 평의를 거쳐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변론 시작 전 고지한 바 있다.
이날 당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인까지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경우 행안위(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등에 불려 나간 것 외 경찰로부터 3번, 긴급 체포와 구속 이후 10번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병실에서만 8회 조사를 받았고, 길게는 7시간도 (받았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 해도 꼭 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정형식 재판관이 "조 청장은 저희가 두 번 불렀는데도 몸이 좋지 않아 안 나온다고 한다"며 "청구인 측은 구인까지 생각하느냐"라고 국회 측에 물었다. 이에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몸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해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사유를 상세히 써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자 국회 측도 철회를 거두고 "주신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차례 증인 출석을 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재판부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도 이날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탄핵 변론 증인신문이 이날로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채택될 경우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