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최성우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최씨 측 법률 대리인은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은 1심 재판부의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A씨가 자신의 모친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A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 또한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던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연유로 살해 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어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유가족은 1심 선고 결과인 징역 30년형에 대해서도 믿기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가족은) 항소 소식을 접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최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