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내란 선동죄로 김 위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용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재판소를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력적,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다중을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주도한 것을 두고 "인권위가 내란범의 인권을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김용원은 이미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부터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박정훈 대령의 인권 침해 피해를 부정하고, 긴급 구제 안건 처리를 방해하고, 이를 비판하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을 고발하고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권위 상임위원이나 군인권보호관이라 이름 붙여주기도 부끄러운 난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