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경북 경주시의회는 이동협 의장이 지난 5일 청주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은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조직권 부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주 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권한이 중앙정치와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총회 개최에 앞서 식전 행사로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협 경주시의회의장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