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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현 측, 헌재 상대로 행정소송…'수사기록 송부 취소'

법조

    [단독]김용현 측, 헌재 상대로 행정소송…'수사기록 송부 취소'

    이르면 7일 헌재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 제기
    '재판 중 사건기록 송부 요구 못한다' 헌재법 근거로
    하지만 헌재, 앞서 해당 조항 검토 후 '문제 없다' 결론
    헌재가 송부 받은 기록은 '사본'…해당 규정은 '원본' 전제로

    헌법재판소 제공헌법재판소 제공
    '12·3 내란사태'의 핵심 '키맨'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확보한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르면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헌재가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이 '모두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헌재에서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수사기록이 오염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이미 검토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헌재는 "문서송부촉탁은 헌재법 제10조 1항, 헌재법 심판규칙 제39조 1항과 제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제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수사기록 '원본'을 전제로 하는 건데, 헌재가 받은 서류는 등본(사본)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수사기록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문서송부촉탁된 그 모든 서류들은 사실 오염된 서류가 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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