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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콕 집어 '내란', 군은 "성립 안 돼"…재판 본격화

법조

    경찰은 콕 집어 '내란', 군은 "성립 안 돼"…재판 본격화

    '12·3 내란사태' 군·경 지휘부 재판 시작
    경찰청장 "계엄군 지원? 내란 가담 안해"
    김용현 "계엄사무", 노상원 "내란성립 안해"
    尹 포함 6명…수사기록 4만쪽, 증인 520명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과 경찰 지휘부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정에 선 경찰 지휘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반면, 군 지휘관들은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계엄을 두둔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콕 집어 '내란'…조지호·김봉식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과 군 지휘관들의 재판을 연이어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왼쪽부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박종민 기자왼쪽부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박종민 기자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력 2천여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을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불응해 오히려 계엄을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공범으로 인정되는 판례를 볼 때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위한 범죄에 기여하지 않았다"라며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부득이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엄군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오인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 최종원 변호사 역시 "내란죄의 고의나 국헌문란 등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계엄사무 수행", 노상원 "내란 성립 안해"

    반면 군 지휘관들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본인들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내란사태의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12·3 내란사태'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터무니 없는 검사의 소설"이라며 "(국회 진입은) 적법한 계엄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계엄 사무 수행 내용일 뿐"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관위 점거 및 체포 시도 혐의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선관위도 행정기관의 일종이라 계엄사무의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측은 "급이 낮은 상상력"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하며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 역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지난해 계엄 선포를 앞두고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준비하고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료 군인들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즉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령 측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 모의 및 준비를 부인하는 바"라며 "평가의 개념인 '모의 및 준비'를 포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4만쪽, 증인 520명…내달부터 본격 재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번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총 6명의 사건을 심리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조 청장,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이다.

    피고인이 많은 만큼 수사기록도 방대하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4만쪽에 달하며, 검찰이 계획하고 있는 증인은 5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상황에 맞춰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하는 등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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