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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의 교훈…유동성 비율 규제, 전체 증권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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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랜드 사태'의 교훈…유동성 비율 규제, 전체 증권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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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상황에 여력 파악 용이하도록 유동성비율 새로 조정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앞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앞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신 조정 유동성 비율'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레고랜드 사태' 당시 채권시장 불안이 커지며 증권사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던 데서 기인했다. 앞서 2022년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 이후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 따라, 정교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을 정교화한 '신(新) 조정 유동성비율'이 도입된다.

    현행 유동성비율은 유동부채 가운데 유동자산의 비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시장 경색으로 투매(fire-sale)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유동자산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우발 채무가 유동부채에 반영되지 않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여력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에 현행 유동성비율의 분자인 유동자산에 위기시 가격 변동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국공채,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0%,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 외화증권, 개방형 펀드, ETF(실물형 국공채 ETF, 합성형 ETF 제외)는 15%, 합성형 ETF는 30%이다.

    또, 분모인 유동부채에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한다.

    아울러 이러한 신 조정 유동성 규제가 전체 49개 증권사(외국계 지점 제외)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이는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인데, 현재 시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것을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산정 기준도 현실화한다. 담보제공 자산은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대상 등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하되, 유동부채 산정시 담보별 유출률(100% 이내)을 곱해 실질 위험이 높을수록 유동부채가 증가하도록 규제 부담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중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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