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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낸 지방세 해결…경남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 강화

억울하게 낸 지방세 해결…경남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 강화

청구세액 2천만 원 상향·법인도 신청 가능

선정 대리인 제도. 경남도청 제공 선정 대리인 제도.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납세자의 고충 해결사 역할을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권리 구제를 더 강화하고자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올렸다.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했다. 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이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출국 금지나,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할 수 없다.

선정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16명으로 구성됐다. 법령 검토를 비롯해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도·시군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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