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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내란 아냐", 조지호 "생명권 보장해달라" 보석 호소

법조

    김용현 "계엄, 내란 아냐", 조지호 "생명권 보장해달라" 보석 호소

    김용현 측 "비상계엄, 대통령 권한…내란 아니다"
    조지호 측 "생명권 보장 상태로 재판 받고 싶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창원·박종민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창원·박종민 기자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아예 공소 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직권남용한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미 검찰에서 1만 6천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증거 염려에 대한 사법부 판단도 있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청장 측도 보석심문기일에서 혈액암이 걸린 사실을 언급하며 건강상 이유를 보석 청구 사유로 들었다. 조 청장 측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명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석방되면 합동 체포조 지원 혐의를 부인하는 국가수사본부 측과 진술을 담합할 수 있다"라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경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투,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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