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인근 불법 사태에 가담한 피의자 5명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8일 '서부지법 인근 불법사태'에 가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전과가 없고 또 다른 한 명은 생업에 종사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윤 대통령 구속 전후로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불법행위를 한 90명을 체포해 66명에 대해 전날부터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했다. 이들의 '법원 폭동 사태'로 인해 서울서부지법이 추산한 피해액은 6~7억 원에 달한다.
이들이 받는 혐의로는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46명),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운행을 저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10명), 경찰관 폭행 또는 서부지법 청사를 월담한 혐의(10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