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난입했다. 이들은 난입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 결과 42명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차은경 판사 집무실을 찾으러 법원 건물을 휘젓고 다녔다. 유리창과 법원 집기 파손은 물론, CCTV 회로 통제 장치를 파손하고 장치내부에 물을 부어 완전히 작동불능을 만들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해당 범죄행위는 다중에 의한 특수공무방해죄, 특수 주거침입, 소요죄 그리고 내란죄까지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사법부의 권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증명된다면 내란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최고 사형 내지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단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이들이 차 판사의 집무실을 찾는 과정에서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고 사용했다는 점이다. 미리 법원 난입을 계획했다는 분명한 정황이다.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며칠 전 구치소를 습격해 윤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한 발언은 그 배후로 의심해볼 여지가 크다. 똑같이 국가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 난입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반 시민에 의한 법원의 권능 파괴 행위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 권능을 파괴하려고 했던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모두 헌법 기관의 권능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결정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법원 난입은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리와 독립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각 권능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표로 한다.
법원 난입을 통해서 이러한 헌법의 대전제를 부정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함은 명약관화하다. 헌법의 전제가 무너지면 헌법체계는 무너지고 국가 기능은 마비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의 모든 권리 행사는 헌법체계 아래서 행사될 때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어느 유튜브 인터뷰에서 말한대로 난입자들이 곧 훈방된다면 이들의 다음 목표는 윤 대통령을 파면할 권능을 가진 헙법재판소가 될 것이다. 이것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분명한 심리적 위협이다. 이렇게되면 우리는 헌법재판관의 소신있는 판결을 이번 탄핵 재판에서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번 1.19 사태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 이승우 변호사는 영국 노팅엄대 법대,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LA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LA 통일전략연구협의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