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인공지능) 학습 활용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용 원본영상 활용방안을 포함해 8건의 모빌리티서비스를 규제 특례 분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도 이번 결정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길이 제한을 면제받게 됐다.
또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3건 모두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 '진심'과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제이홀딩스'도 자동차 등록 및 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동권이 취약한 어촌 부근에서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 수요를 실시간 앱으로 반영해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서비스 '가티'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특례를 부여받았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기업이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면제 내지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돼 지난해 2월과 7월, 10월 각각 1, 2, 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