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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수사부서 재배당…"수사·기소 분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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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수사부서 재배당…"수사·기소 분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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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사기 혐의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온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해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이들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당초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 부서에 사건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이 규정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수사 개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수년간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상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없다.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수사2부는 단순한 '레드팀'(의사결정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팀) 역할이 아닌, 사건 전반을 재검토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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