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나흘째인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상황이 유동적이라 정확한 시각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날 오후 5시경 이뤄지는 탄핵안 표결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결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안의 내용과 가결 가능성, 표결 이후 예측되는 상황 등을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즉각 발의했다. 해당 탄핵안은 5일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 입장 변화에 따라 그보다 먼저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경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주된 탄핵 사유로 담겼다.
탄핵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 내란기도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에 찬성하는 전체 야당과 무소속 의원 숫자를 합쳐도 총 192명인 만큼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당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 사무총장 등과 논의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특히 한동훈 대표가 6일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찬성투표를 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나 공식적으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헌재는 3명이 공석,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 중이라 이 체제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탄핵안 가결 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은 바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탄핵소추 사유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김건희 특검'과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및 경찰 수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탄핵안과 함께 표결되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시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가 본격 시작, 탄핵 사유가 더 쌓일 수 있다.
또 국가수사본부 등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이뤄지고 혐의가 소명될 경우 대통령이 가진 형사 불소추 특권은 무력화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