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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험용 토익·토플 성적 인정기간 2년→5년

감정평가사 시험용 토익·토플 성적 인정기간 2년→5년

핵심요약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동산공시법 시행령도 개정…시·군·구 권한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자는 자신의 토익·토플 시험성적표를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인 이달 20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20일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 공고로 안내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가 산정·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과정에 시·군·구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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