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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 증거와 증언을 따져봤을 때 이를 청탁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당시 한 언론사가 이러한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지인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 모 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이런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