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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도심지역에 설치된 볼라드(차량진입억제용말뚝)가 설치규정을 어기고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점자블록(시각장애인유도블록)과 볼라드의 간격을 최소 30㎝이상 유지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볼라드가 점자블록과 10cm도 안되게 설치돼 충돌로 인한 부상 등 시각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전주시 중화산동과 효자동 일대는 횡단보도 양쪽을 중심으로 볼라드와 점자블럭이 10cm의 공간도 없이 바로 붙어 있어 충돌 등으로 인한 시각장애인 부상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지역은 학교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같이 규정을 어긴 볼라드들이 수십개씩 설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화산동과 효자동 외에도 송천동과 금암동, 덕진동지역에도 규정을 어긴 볼라드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대리석 볼라드의 부상 위험성은 줄이고 공공디자인 효과를 높인 조경수 볼라드 도입 등 개선책 마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송경태(48·시각장애1급) 전주시의원은 ''''점자블록과 인접한 볼라드는 충돌 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정강이 및 발목, 발등 부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대리석 볼라드 대신 대전과 서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차원의 조경수 볼라드나 보행 시 자동 개폐되는 선진국형 볼라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점자블록과 볼라드의 간격 외에도 재질과 높이 등에도 큰 문제가 있다''''며 ''''현행 법상 볼라드 높이를 80cm∼1.2m로 규정하고 있지만 50cm도 안되는 높이로 너무 낮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은 ''''횡단보도 양쪽 턱낮춤 구간을 중심으로 볼라드와 점자블록이 설치되다보니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지자체에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하고 볼라드 신설 구간에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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