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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대가 '뒷돈' 혐의 윤관석 수사…檢, 국회사무처 등 압수수색(종합)

법조

    수도법 개정 대가 '뒷돈' 혐의 윤관석 수사…檢, 국회사무처 등 압수수색(종합)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서 정황 포착
    "수년 간 금품 및 골프장 이용 향응 제공"
    현금 및 골프장 이용 등 2천만원 안팎 뇌물
    2021년 3월 실제 수도법 개정안 발의

    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무소속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뇌물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절수설비 관련 업체인 A사의 청탁을 받고 수도법 개정 등을 대가로 수년에 걸쳐 현금 및 골프장 이용 등 2천만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윤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A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윤 의원 측에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노후 수도관 교체 등 내용이 담긴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혐의는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일부 금액을 의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통보 받았지만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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