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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

    핵심요약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직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황 대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요구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 친화적인 노조원들을 확보하고, 사측 입장에 유리한 인터뷰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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