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5월 '국가유산청' 출범…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반출 가능



문화 일반

    5월 '국가유산청' 출범…1946년 이후 미술품 해외반출 가능

    핵심요약

    문화재청, 올해 주요 정책 계획 발표…문화재→국가유산 전환
    9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개관
    파리에 국외문화유산 활용·환수 위한 거점 마련

    지난해 열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연합뉴스 
    오는 5월 중순부터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 체계가 바뀐다. 또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매매가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우선 관련 법 체계·제도를 정비해 기존의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내부 조직을 개편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전통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을 개관하고 기와, 한지 등의 품질과 제작 공정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

    천연기념물, 명승, 지질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도 추진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270여명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에게 16억원의 전승활동 장려금을 지원한다.

    일반동산문화재의 해외 반출 제도도 손본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최응천 청장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제도는 국제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해 1946년 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국외에 있는 문화유산 보존과 향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 내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이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약 20%인 4만9천여 점이 유럽 19개국에 산재에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