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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친형 1심 판결에 "끝까지 진실 밝혀 거짓 단죄"



문화 일반

    박수홍 측 친형 1심 판결에 "끝까지 진실 밝혀 거짓 단죄"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명백히 유죄가 입증된 판결이라면서도 형량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강력한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는 14일 밤 보도자료를 내어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1심 선고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는 "먼저 박수홍씨는 자신의 개인사로 많은 분들께 우려와 걱정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박수홍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항소 의사를 전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바"라며 "아울러 박수홍씨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는 "특히 박수홍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왼쪽부터 박수홍 친형 박모씨, 형수 이모씨. 황진환 기자왼쪽부터 박수홍 친형 박모씨, 형수 이모씨. 황진환 기자
    "현재 형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도 부연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박수홍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응원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박수홍씨는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과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라며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 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는 구속기간이 끝난 후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면했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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