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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과 결혼하려고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대전

    외국여성과 결혼하려고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법원이 외국 여성과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뺏은 4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인 B(70)씨를 살해하고 1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새벽시간에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B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충남 아산 인근에서 강도로 돌변했다. 차를 정차시키게 한 뒤 B씨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자 미리 준비한 테이프 등으로 목을 감아 도로에 방치한 채 인천공항으로 달아났다. 결국 B씨는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B씨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태국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국제 공조로 범행 11시간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며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순간에 피해자를 잃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형을 요청했던 유족들은 판결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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