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대출사기범행 구조.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허위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무자본 갭투자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2)씨와 모집책 B(4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2022년 6월까지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이고, 10차례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21억 1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임차·임대인과 체결한 가짜 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에, 일부는 범행에 사용할 다른 아파트 매수계약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들 간 통화내용과 대출서류 등을 확보하고, 계좌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