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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명의로 빼돌리고 베란다에 숨기고…고액체납자 562명 적발

경제정책

    동거인 명의로 빼돌리고 베란다에 숨기고…고액체납자 562명 적발

    동거인·위장이혼한 배우자·자녀·친인척 명의로 재산 빼돌린 후 호화생활
    가상자산으로 자산 은닉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세금 피하기도
    유튜버·인플루언서·BJ 등 신종 고소득 직종 체납자도 증가
    올해 징수·확보액 2021~2022년보다 증가 전망…법적 대응도 강화

    동거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 국세청 제공동거인 명의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 국세청 제공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던 제조업체 대표 A씨. A씨는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도 초고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했는데 이는 자산은 명의자가 모두 동거인이었다.
     
    건설업자 B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업체를 휴업시키고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사결과 위장이혼을 한 후 전(前)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살며 빼돌린 돈을 이곳에 모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인기 유튜버 C씨는 유튜브를 통한 매년 수억원대의 수익을 구글로부터 얻고 있었는데, 이를 자기 명의가 아닌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수령해 세금을 회피하고는 본인은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이같은 지능적이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한 562명을 집중 추적해 적발했으며,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이혼한 배우자, 동거인,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자가 224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A씨의 경우에는 유출한 법인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거치도록 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사실,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동거인 명의로 취득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A씨와 동거인을 모두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징수를 회피한 D씨에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D씨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업소득과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237명도 덜미를 잡혔다.
     
    휴대폰 판매업자 E씨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 일부로 가상자산을 매입했지만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시세를 확인, 강제징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친인척 명의로 수입 빼돌린 유튜버. 국세청 제공친인척 명의로 수입 빼돌린 유튜버. 국세청 제공유튜버와 BJ,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 직종으로 떠오른 해당 분야 종사자들과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도 재산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해 재산을 은닉한 유튜버 C씨에 대해서는 외화수입금계좌와 친인척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분석,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사 수임료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세금을 회피한 F씨에게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소송, 지인 대여금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은닉 장소로 확인된 곳을 직접 수색해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위장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B씨의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수색에 나서서 금고에서 현금 1억원을 찾았고,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은닉한 차량 10대를 압류해 공매에 넘겨 총 2억원을 징수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사업장을 폐업신고해 소득세를 체납한 식품업자 G씨는 가족 명의로 동종사업을 이어가면서 재산을 은닉했는데, G씨 명의로 된 주소가 아닌 가족 명의 아파트를 찾아내 금고 밑과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과 귀금속을 통해 6억원을 징수했다.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H씨는 가족 명의를 통해 재산을 은닉했고 실거주도 가족 명의 아파트에서 했다. 국세청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수색에 나섰는데 H씨의 자해와 욕설, 협박 등에도 개인금고에 은닉한 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획분석과 징수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현금 6천억원을 징수하고 채권 9천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2021년 현금 1조5천억원, 채권 1조원 등 총 2조5천억원, 2022년 현금 1조2천억원, 채권 1조3천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을 징수·확보한 지난 2년보다 다소 높은 실적이 전망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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