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삼성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의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게 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부당 지원이 아닌 합리적 고려의 결과"라며 "이 사건 거래는 법리적으로 규모성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웰스토리는 (급식) 업계 1위 사업자로 고품질 식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역량을 보유했었다"라며 "삼성전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사실상 유일한 업체여서 계약했다. 최 전 실장의 부당 개입 지시도 없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