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일 "4분기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대규모 만기 도래 등으로 은행 자금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채 한도를 계속 막을 경우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 불안이 심화하자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대표적인 초우량채인 은행채 발행이 늘 경우 채권시장 수요를 빨아들이며 일반 회사채 등에 대한 소외가 더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금융위는 이후 차환 목적의 은행채 발행(월별 만기 도래 물량의 100%)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다가 올해 3월부터는 월별 만기 도래 물량의 125%까지 발행을 허용했고 지난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도래액의 125%로 발행 규모를 관리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은행권이 지난해 말 고금리를 미끼로 끌어모은 예·적금 상품 만기가 본격 도래하면서 은행권 자금 수요가 커짐에 따라 발행 한도를 아예 풀기로 한 것이다.
은행권은 작년 말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자 예금금리를 연 5%대까지 높이며 수신 경쟁에 뛰어들었고, 2금융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연 6%대 중반에 이르는 특판을 대규모로 판매했다.
당시 늘어난 수신 규모는 10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대규모 자금 상환을 앞두고 채권 발행 통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다시 수신을 통한 경쟁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권 수신 경쟁은 필연적으로 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번지면서 '머니 무브'(대규모 자금 이동)를 촉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당국 조치로 은행채 발행이 늘며 채권시장에 '수급 쏠림'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채는 4조 원대 규모로 순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난 5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줄곧 순상환 기조를 이어오다가 지난 8월 순발행(3조 7794억 원)으로 돌아선 뒤 지난달에도 순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채(AAA·무보증) 1년물과 5년물 금리는 지난달 26일 기준 각각 4.060%, 4.51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채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등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과는 채권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최근 채권시장 수급이 나쁘지 않아 은행채가 무리 없이 소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또, 금리 상승은 글로벌 긴축 장기화 전망을 반영하는 것일 뿐 시장 불안 지표로 볼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