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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기]직원도 말린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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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파고들기]직원도 말린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무리수

    핵심요약

    방심위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공식 출범했지만…
    인터넷기협 "심의할 법적 근거 없어…언론사들 불복할 것"
    "총선 앞두고 보도 위축효과 위한 정치적 검열 수준"
    미디어 전문가 "'가짜뉴스' 정의도 아직…기준 없어 위험"
    방심위 직원도 '가짜뉴스' 심의 철회 호소…"존립 흔들려"
    여야 위원들도 격돌 "매카시 광풍" vs "총선 위한 심의"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센터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센터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보도와 관련된 '가짜뉴스' 심의를 본격 시작했지만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터넷 언론사 심의 자체가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방심위는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총 17인(센터장 1인·직원 6명·모니터요원 10명)으로 구성된다.

    방심위는 긴급재난 사항,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을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긴급 심의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 심의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했다"며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및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긴급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심위, 법적 권한 없는데 정치적 검열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새롭게 생긴 '가짜뉴스 신고' 배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새롭게 생긴 '가짜뉴스 신고' 배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한마디로 온라인 기사, 동영상 등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전반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라간다. 그러나 내외부에서 과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즉 '보도 내용'까지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미디어계 중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26일 CBS노컷뉴스에 "인터넷 신문, 즉 인터넷 언론사에 관해서는 신문법에 규정이 돼 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인터넷 신문 보도물에 관해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느냐고 하면 방심위 관련 법령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자기 권한도 아닌데 이런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다분히 정치적인, 보도 위축효과를 위한 검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자율 심의를 하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또 다른 심의를 하는 건 중복·이중 심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도 언론 독립성과 자유 침해라는 근본적인 문제 탓에 뉴스 보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 회장은 "방심위가 지금 시점에 자율 심의 강화를 요청하면서 또 자체 심의를 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중 심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와 삭제·차단' 관련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언론 자유 문제 때문에 애초에 보도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에 대한 법제화는 2005년 신문법으로 이뤄졌고, 정보통신망법은 2001년 공표됐기에 적용 대상으로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이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성 측면에서 봐도 인터넷 언론사 심의는 그 명분이 부족하고, 허위조작뉴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충분한 구제 조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인터넷 언론사들이 심의를 거부하거나,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회장은 "방송 심의는 방송사가 민간이든 공영이든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에 이뤄지는 측면이 있고, 3년마다 재승인 허가도 하지 않나.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는 순전히 사적인 물적기반으로 보도 활동을 하는 것이고, (허위조작뉴스 피해가 있다면)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했다.

    또 "인터넷 언론사들은 당연히 법령에 없는 심의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일방 강행을 한다면 당연히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갈 확률이 높다. 권한이 없는 심의에 대해 직권남용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인터넷 언론사의 고유한 업무를 침해하니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BS 유튜브 영상 캡처KBS 유튜브 영상 캡처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근거로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이 무더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 것도 방심위의 이런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심위가 언론의 정치적 검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0%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보가 들어왔고, 녹취 정도의 물증이 있으면 여기에 근거해서 보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만배씨 녹취록 보도들도 (사실과 거짓 판단이 아니라) '김만배씨 주장'에 대한 보도인 거다. 이 녹취록의 내용이 지금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쳐 거짓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가짜뉴스'로 몰아붙인 게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방심위가 민간기구로 구분되지만, 구성을 보면 여야와 정부가 위원 추천을 하기에 정부 비판 내용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는 더군다나 여당 추천 위원이 한 명 더 많은 구조"라고 우려했다.

    방심위 내부도 반발…직원 서한에 "위원회 존립 흔들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겸 방송소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방심위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25일에는 방심위 직원 A씨가 류 위원장에게 '가짜뉴스 심의'에 항의하는 글을 보냈고, 같은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가짜뉴스 심의를 두고 격돌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위원장님께서 척결하시려는 '가짜뉴스'는 도대체 무엇이냐.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위원회가 그동안 지켜온 통신심의 원칙과 기준들을 무시하며, 인터넷 언론사에까지 일방적으로 심의를 확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진행하시고 있는 '가짜뉴스 척결'은 정말 사회적 대의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검토 절차 없이, 직원들의 일방적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며, 직무도 직제도 불명확한 조직을 편법으로 만들어 진행하고자 하시는 '가짜뉴스 척결'은 정말 우리 위원회를 위한 것이냐"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의 할 일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방통위 주최 TF 회의에서 구두로 협조사항을 전달하면, 위원장님의 주도로 '가짜뉴스 척결' 조치와 조직을 급조하는 지금의 우리 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가 맞느냐"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앞선 진단과 마찬가지로 A씨 역시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 자체가 미약하기에 이를 계기로 민간독립기구로서 방심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그는 "지금 위원회는 명확한 적용 법규도 밝히지 않으면서 그 개념이나 정의, 범주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도 않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심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위원회가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등의 콘텐츠에 대해 시정요구할 경우, 인터넷 언론사들은 시정요구에 불응할 것이고 위원회 시정요구는 정당성과 실효성을 상실할 것이며 결국 시정요구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며 통신심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가짜뉴스' 심의가 일시적인 예산과 인력 증가를 가져다 줄진 모르겠으나, 결국 위원회 심의의 근간을 흔들고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가짜뉴스' 관련 조직의 신설 및 시행을 당장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결국 이날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가 확정된 전체회의에서 야권 위원들은 '가짜뉴스' 심의를 둘러싸고 "대국민 혼란 야기" "인터넷 언론사 검열" "매카시(반공주의) 광풍"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여권 위원들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도 언론의 편파·왜곡에 대해 위원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심의해야 한다" 등의 의견으로 맞섰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졸속 설립 논란이 계속되자 방심위는 2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률 검토 등 관련 부서의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을 바탕으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방심위사무처 직제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한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직원들의 건전하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 수렴하고 참고할 예정이다. 내부의 의견 수렴이나 검토 없이 직무와 직제도 불명확한 조직을 편법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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