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제공경남 창원시의 오수처리장 관련 작업을 위해 맨홀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3분쯤 김해 진영읍 한 농로 맨홀 내부에서 창원시 오수처리장 관련 유량 작업을 하던 20대와 3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A업체 소속으로 같은날 오후 2시쯤부터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맨홀 밖으로 나오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마을 주민의 신고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A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작업은 창원시 오수처리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창원과 가까운 지역인 김해 진영에서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A업체에 일감을 준 B업체가 원청인지, B업체에 일감을 준 창원시가 원청인지 여부 등 계약 관계를 놓고 조사 중이다.
노동부 조사상 원하청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면 A업체와 함께 원청도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