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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기각…"필요성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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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기각…"필요성 부족"(종합)

    재판부 "소명자료만으론 집행정지 필요성 부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황진환 기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황진환 기자
    법원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낸 집행정지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단장이 지난 4일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사건 처분의 경위와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했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박 전 단장은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보직해임 처분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첫 심리 당시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군사검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사태"라며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하고도, 다음날에는 경찰에 수사결과를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수사결과를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항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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