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마약판매 조직에서 마약류를 홍보·판매하고 투약·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텔레그램 대규모 마약 판매 조직에 가담해 필로폰 판매글을 올리고 2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뒤 대구 한 장소에 은닉한 필로폰 0.5g을 수거해갈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알려주며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6월 김해 진영읍 한 아파트 주자장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와 0.4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대규모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는 등으로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