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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형사 처벌, ''에듀카'' 운전자보험으로 유비무환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 처벌, ''에듀카'' 운전자보험으로 유비무환

  • 2009-06-17 16:52

[보도자료]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만으로는 운전자가 충분한 보장 받지 못해

올해 2월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0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이후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3월 전남 영광군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트럭으로 치어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처리한 전남 영광경찰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 점을 들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인 A씨에게 중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운전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말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의 위헌판결로 인해 법무부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검찰은 A씨를 기소하게 되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만으로는 운전자가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은 보상하지만 형사상 책임은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12월 22일부터 학교 앞 ''스쿨존(School zone)''에서의 교통사고도 ''중대법규위반''으로 분류되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고객 종합 손해보험사 ''에듀카'' The-K손해보험(대표이사 송면섭)의 운전자보험이 저렴한 보험료와 꼼꼼한 보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험료는 월 10,610원(보험기간 3년, 월납, 개인형, 경제형 기준)으로 저렴하게 설계하여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니즈에 따라 보장수준, 가입형태, 보험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상품을 다양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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