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급자에게 폭언과 모욕을 하고, 판매촉진비와 홍보용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데 이어 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협박한 코레일유통 간부에게 해임이 건의됐다.
20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의 '코레일유통 XX의 괴롭힘 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감사관은 지난 4월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에 2021년에 입사한 A씨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A씨는 유통사업본부에서 유통사업 정책·전략 및 매장운영, 편의점 상품개발 및 운영, 상생물류 지원사업, 직영특산품 기획·운영 관리, 공공 유통 플랫폼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인사위원회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노래연습장에서 여성도우미를 부른 후, 이 도우미가 배경에 나오는 플랫폼사업처 직원 B씨와 사업개발처 직원 C씨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통사업본부 무단으로 게시했다.
이에 B씨와 C씨는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껴 퇴사를 고민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들도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향응과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역량평가를 앞둔 하급 직원들이 부담한 노래연습장 비용을 수수했고,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음주를 해 품위를 손상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지인과 함께 함께 찾아온 광고업체 관계자를 코레일유통의 광고사업과 유통기획 부문에서 일하는 D씨와 E씨에게 소개시켜주고 신규매체 개발 검토를 지시했다.
광고업체 관계자는 다음 달인 9월 A씨와 D씨, E씨 앞으로 산양삼을 각각 1박스씩 3박스를 코레일유통 본사로 보냈는데, A씨는 이를 코레일유통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모두 수령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A씨는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를 예산 목적 이외의 용도로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외부인과 커피숍, 음식점 등을 방문해 137만여원을 판매촉진비(접대비)로 사용했다.
당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하반기 업무추진비 예산의 10%를 절감해 8월부터 판매촉진비 배정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유통기획처 직원인 F씨는 회의참석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이 비용을 회의협력비로 부당 처리했다.
코레일유통 제공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코레일유통의 수제맥주 39만2천원 어치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회식 때 직원들과 나눠마셨는데, 코레일유통은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로 주류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F씨는 이 비용 또한 회의협력비 처리를 하기 위해 참석자를 허위로 기재했다.
A씨는 우수중소기업 제품이나 지역특산품 등의 판로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라이브커머스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 직원들에게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직무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해 유통사업본부 플랫폼사업처 직원에게 4급 이상 직원들의 라이브커머스 상품구매 내역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달인 12월에 열린 직급승진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에게 상품구매 내역을 보여주며 "회사에서 하는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회사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은 라이브커머스 미구매 간부사원 G와 H는 진급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다른 회의에서도 "금번 인사위원회에서 구매자 명단을 보여줬다"며 직무나 업무상 의무와 관련없는 행위를 임직원들에게 요구했다.
A씨는 판매촉진비 부정사용과 홍보용 맥주 사적사용 비위와 관련해 국토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 과정에서 회의협력비 처리를 도운 F씨를 감사 전날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는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라", "내 임기가 다 돼 퇴사하면 곧 정치에 입문해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문답서 및 진술서를 정보공개 요청하면 내용을 다 알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꼭 대표이사로 오겠다" 등의 발언으로 F씨를 압박하는 한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F씨는 A씨가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협박으로 느꼈고,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쾌함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 A씨의 행위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커서 비위의 정도가 중(重)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상품구매 내역 작성 부당지시와 부당활용, 직무관련 직원들로부터 향응 수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무 위반, 예산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상법에 따라 해임 건의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A씨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