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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2월 폐지…"韓 증시 접근성 높일 것"



금융/증시

    30년 넘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2월 폐지…"韓 증시 접근성 높일 것"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 걸림돌 없애"
    12월부터 당국 사전등록 없이 국내 주식투자 가능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인적사항 등록을 의무화 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부터 폐지된다. 30년 넘게 유지된 이 제도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낮추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시장 저평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된 뒤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1992년 도입 이래 30년 넘게 유지돼 온 해당 등록제는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 투자등록번호(ID)를 발급 받아야만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그러나 1998년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가운데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 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 대상임에도 이 제도는 약 30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 절차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차이가 큰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다"고 제도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예정대로 12월 14일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애초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당국 계획이다.

    금융위는 "등록제 폐지로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 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선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돼왔다. 이 방안에 포함됐던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내용들도 곧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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