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강남 대형교회 교인 수십명을 현혹해 5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교인 등 53명에게 총 537억원을 받아 챙긴 신모(65·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강남 역삼동의 A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기업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금이 267억원(피해자 32명)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의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 피해액이 2배 이상인 537억원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53명으로 증가했다.
이 교회 집사인 신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에 고액을 기부금을 내는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인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한다.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고액의 이자를 입금해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라고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강남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며 투자금을 유용했다. 자녀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도 돈을 썼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피해도 극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