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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8%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없어"

중소기업 68%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없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중소기업 539곳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1.2%(168곳)인 반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68.8%였다.
주 평균 근로시간을 현행처럼 52시간으로 유지하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60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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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소기업 대다수는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29~4월 7일 국내 중소기업 539곳의 대표나 노무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1.2%(168곳)인 반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68.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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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52.4%,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 평균 근로시간을 현행처럼 52시간으로 유지하되 1주 최대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60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응답기업의 65.7%가 1주 최대 60시간을 선택했고, 이어 근로자 동의시 한도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8.8%로 뒤를 이었다. 과로사 기준인 1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택한 기업은 3.7%였으며 1주 최대 69시간은 1.9%였다

정확한 임금 계산의 기본인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와 관련해 응답 기업의 22.1%가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출입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 근로자가 수기로 관리한다는 응답은 16%, 사업주가 수기로 관리한다는 응답은 12.1%로 집계됐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감내할 수 없거나 어렵다는 응답은 31.7%,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32.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35.8%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81.1%가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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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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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이삭2021-12-10 11:36:25신고

    추천32비추천0

    의미 없다!!
    검찰이 어디 자기편 제대로 조사하는것 봤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 그냥 조사 하는척!!! 만 하겠지!!!
    곽상도 봐라!! 30대 50억 퇴직금 받았는데 그냥 조용하잖아~^^
    아무일 없다는듯...^^
    2억 받았다고 혐의 있는 유한기는 죽음에 이를만큼 조사를 강도높게 하고...
    50억 받은게 확실한 곽상도는 천하태평~^^
    이게 검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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