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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CCTV 있어서 뇌물 못 받아" vs 검찰·유동규 "가짜 CCTV"



법조

    정진상 "CCTV 있어서 뇌물 못 받아" vs 검찰·유동규 "가짜 CCTV"

    수억 원 대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 넘겨진 정진상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진상 측 "CCTV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나"
    검찰 "해당 CCTV 가짜…작동 안 돼"
    정진상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도 부인

    연합뉴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과 성남시장 사무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작동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겠는가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해당 CCTV가 가짜라고 맞섰다.

    정진상과 검찰, CCTV 작동 여부 두고 충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2014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2019년~2020년에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을 받은 장소는 성남시청 사무실과 분당 내 정 전 실장 주거지 등 다양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김만배 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428억 원)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청 사무실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 뇌물을 받을 수 없다"라며 "피고인(정진상)의 방도 열린 공간이다. 당시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 및 배치도를 봐도 피고인 책상 위 CCTV는 응접실 안이 보이도록 설치돼 뇌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해당 CCTV가 가짜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CCTV가 성남시장 비서실(정진상 사무실) 안에 설치된 것이 있으니 금품 수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CCTV는 가짜"라고 맞섰다.

    검찰은 오후 공판에서도 "변호인 측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방해하거나 왜곡 주장하고 있다"라며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CCTV가 있어서 뇌물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는데, 시청 확인 결과 CCTV는 회로 연결이 안 됐다. 비서실 직원들도 모형으로 알아서 민원인들의 항의 때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CCTV 모양만 있지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며 "과거에 정 전 실장이 '저거 안 된다. 가짜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라고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변호인과 검찰이 CCTV를 두고 논쟁을 벌이자 재판부는 "어느 쪽이든 필요한 자료나 증거 등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상, 428억 원 약속 혐의도 부인…"檢의 억지기소 해프닝"

    정 전 실장 측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 씨로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428억 원)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에는 김만배 씨가 '내 지분 49.9% 가운데 37.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했다고 기재됐는데, 공소장에는 49%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측 지분으로 기재됐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 시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재명 측 지분이 바뀐 것인데, 이는 검찰이 없는 지분을 만들어내다가 특정 금액에 끼워 맞춰야 하다 보니깐 비율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억지 기소가 빚은 해프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428억 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당사자들은 배당금을 48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김만배 지분 49%와 법인세를 계산하면 김만배 지분 배당액은 1787억 원이 된다"라며 "여기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했던 가지급금 400억 원과 세전 상환액 650억 원을 공제하면 1137억 원이 (김만배 돈이) 된다. 그 절반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몫이고 공통비 등을 빼면 428억 원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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