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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프로그램' 국내 유통한 대북사업가… 항소심서 '무죄'



법조

    '北 프로그램' 국내 유통한 대북사업가… 항소심서 '무죄'

    남북경협 활발하던 시기, 대북 사업하던 김씨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항소심서 무죄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북한이 개발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북 사업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07년 북한 정보기술(IT) 개발자와 접촉해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이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북한 측 관계자와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또 프로그램 개발비와 관련 논문을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 상 통신·회합 혐의(8조), 편의제공 혐의(9조), 금품수수 혐의(5조) 등을 적용했다.

    당시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활발했던 시기로 김 씨는 통일부에 정식으로 북한 접촉 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법정B컷]누구든 어느날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게 되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북한 측 관계자들이 국보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1심 재판)은 피고인의 논문 제공 행위에 대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사건 논문 제공 행위 자체는 구체적 명백한 위험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 "(김 씨가 북한 측 관계자들이) 국보법 위반을 범하려는 자인지 알았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씨의 소프트웨어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소프트웨어를 받은 행위가 자유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점도 주관적 구성 요건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어 "김 씨가 북한 측 관계자들이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이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악성코드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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