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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강제징용 배상안에 日 조치 포함 안 돼…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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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변협 "강제징용 배상안에 日 조치 포함 안 돼…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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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에
    변협 "日의 상응한 조치 포함되지 않았다" 비판
    "일본에 지속적으로 책임있는 조치 촉구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우려를 표시했다.

    변협은 7일 성명을 통해 "발표 내용에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전범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참여는 강제되지 않았다.

    변협은 "일본 정부는 위 대법원 판결을 1965년 협정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해온 바 있지만, 일제의 한반도 강점은 무효이며 강제적이고 조직적이며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학대를 자행한 강제징용이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피해 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1965년 협정을 핑계로 방기해선 안된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변협은 "정부는 이번 우선 변제조치에 의해 승계한 채권에 기해 해당 일본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해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것은 결국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에 관해 보여 준 소극적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전향적 입장을 가질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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