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김만배 "접견권 침해당해"…'李체포안'에 대장동 일당 '침묵'



법조

    김만배 "접견권 침해당해"…'李체포안'에 대장동 일당 '침묵'

    金 "당일 2번이나 취소…저희 힘으로 검찰 제압되냐"
    檢 "해당 수사팀과 조율할 문제…조사 시 연락해"
    재판부 "수사 당연하지만 접견에 대해 배려 필요"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검찰에 의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 공판에서 "18일 김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뒤 지금까지 접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로 2번이나 접견이 당일 취소됐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재판부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재판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34조는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고 있다.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새벽 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재수감된 것으로,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차명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수사하는 것은 권한 행사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접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대꾸했다.

    재판부의 응대에도 검찰과 김씨 측의 설전은 계속됐다. 김씨 측이 "저희 힘으로 검찰이 제압이 되겠느냐"고 비꼬자, 검찰도 "이 사건 관련해서 변론이 부족한 부분은 수사팀과 조율할 문제이지 이 법정에 와서 '검찰의 힘'이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

    검찰은 또 "김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연락한다"며 "구치소에서 소환할 때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지, 다른 변호인 접견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차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이) 이 재판 관련 접견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당 수사팀에) 전달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당부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피고인 남욱 변호사도 묵묵부답이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