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 등 10일 구속심사

    검찰, 안부수 진술 변경 경위 수사
    李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어…법원은 진술 인정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 직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지난 5일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들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딸을 쌍방울에 특혜 채용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엔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금액과 관련해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해당 금액의 경기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후인 2023년 4월 다시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나왔을 때는 "북측에서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이야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금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안 회장의 증언이 재판에서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면서 그 역시 자신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검은 안 회장이 쌍방울 회삿돈으로 마련된 금품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받은 뒤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다고 보고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집행한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자신이 기소되자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안 회장의 변경 전 처음 진술과 같은 취지다.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는 법정 증언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술파티'를 동원한 검사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해 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의 매수나 회유로 증언을 번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