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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표 142억 은닉' 김만배 대학 동창 조사



법조

    檢, '수표 142억 은닉' 김만배 대학 동창 조사

    핵심요약

    검찰, 범죄수익 은닉 경위 추궁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숨긴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김씨의 대학교 동창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김씨 지시로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 집행에 대비해 수표 142억원 상당을 자신의 자택과 차량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김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김씨로부터 자신의 신설 회사에 거액을 투자받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2020년 4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박씨가 운영하는 한 회사에 15억원(지분 25%)를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사흘째 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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