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표결 당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회에 가결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이번에도 강한 발언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170여쪽이나 준비했고, 이 대표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표결 전 연설은 또 격전이 될 전망이다.
李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유력…한동훈 '가결 촉구' 연설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어 27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17일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당일 본회의에 참석해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표결 날짜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당연히 장관이 표결 전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장관의 설명은 기본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가결 촉구 연설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직접 설명하고 가결 처리를 호소하는 것이다.
한동훈 발언수위 이번엔 어느 정도?… 이재명 연설도 주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주목할 점은 한 장관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쏟아낼지다. 앞서 한 장관은 노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내밀한 수사 내용까지 말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라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를 다수 직접 담당했는데,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구체적 설명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한 항의와 함께 야유를 보냈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계속해 "그 밖에도 '귀하게 쓰겠다. 고맙게 쓰겠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는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본회의장은 한 장관의 설명과 민주당 의원의 항의가 뒤섞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에도 한 장관의 발언 수위는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20장 분량의 반박문까지 내며 조목조목 반박한 상황인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 장관과, 다시 이를 반박하는 이 대표 측은 연설에게 거세게 맞붙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장관의 가결 촉구 연설을 두고서 이번에도 민주당과 법무부의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의 발언 수위가 세면 셀수록 의원들의 반감이 생길 것이다. 이번 이재명 대표 표결에서 노 의원 때 반대표 161표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임무"라며 "적법한 보고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표결의 근거자료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