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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채 숨진 12살…부모는 작년부터 아이 때렸다



경인

    온몸 멍든채 숨진 12살…부모는 작년부터 아이 때렸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지난해부터 학대 정황 대화 확인
    계모 "사망 당일 아이 밀쳤는데 못 일어나"…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왼쪽)씨와 친부 B씨가 지난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왼쪽)씨와 친부 B씨가 지난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지난해부터 학대 정황 대화 확인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로 미뤄 A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C(12)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아이를 손과 발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C군 몸에 난 멍과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모 "사망 당일 아이 밀쳤는데 못 일어나"…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지난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A씨는 C군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4분께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이들을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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