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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재판부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라"



법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재판부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라"

    스토킹 범죄 끝에 살해 저지른 전주환
    7일 보복 살인혐의 징역 40년 선고
    앞서 스토킹 혐의 포함 1심서 총 49년 선고
    "평생 반성하고 자숙하라" 질타한 재판부
    사형 선고엔 신중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류영주 기자'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류영주 기자
    동료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끝내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스토킹 혐의로 선고된 징역 9년을 포함해 전주환은 1심에서 총 징역 49년 형을 받게 됐다.

    '보복범죄' 전주환 징역 40년… 1심서 총 49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됐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전주환)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스토킹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형사 처벌이 예상되자 살해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다"라며 "주거지에서 만나지 못하자 신당역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 결과도 총점 17점이고, 사이코패스 정신병질자 조사 결과도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범위험은 중한 위험군으로 평가됐다"라며 "피해자 주소지를 4차례나 찾아가고,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를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할 때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것은 합의를 위한 것이지, 살해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갈 때부터 평소 사용하지 않던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했고, 양면 점퍼를 입었다"라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방해 시스템을 설치해 활성화했는데 모두 살인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도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춰보면 합의를 요구하다 여의치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평생 반성" 전주환 질타한 재판부… 사형 선고엔 신중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날 재판부는 전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과 28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도 혈육을 한순간에 잃어 헤어나기 힘든 고통에서 살고 있다"라며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규정을 설명하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이고 극히 이례적인 형벌이란 점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나이와 직업, 교육정도, 성장과정, 전과, 범행동기, 사전 계획 유무, 피해자의 수, 피해자의 반성 태도 등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 사형 선고가 정당화돼야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벌금(260만 원)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대학 졸업 후 공인회계사에 합격해 회계사로 활동했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행동을 후회·자책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조금이나마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대법원 양형 선례들과 앞서 재판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40년에 처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아라"라며 "유족에겐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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