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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첫 판결…'곽상도子 50억 퇴직금'은 보상금일까, 뇌물일까



법조

    대장동 첫 판결…'곽상도子 50억 퇴직금'은 보상금일까, 뇌물일까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 선고
    檢, 징역 15년 구형…법원 높은 구형에 부담감↑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이 결과 갈라…김만배는 '허언' 주장
    건강 악화에 따른 퇴직금 50억? 조기축구 활동했던 곽상도 아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선고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정치권 뒤집은 '정영학 녹취록'…김만배는 '허언'이라는데

    곽 전 의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으로 입김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 즈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관건은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지다.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들었던 이 녹취록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해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녹음돼 있다. 사업을 둘러싼 '대장동 5인방(김만배·남욱·유동규·정민용·정영학)'의 역할과 정관계 로비 정황 등이 담겼는데, 대부분 전언이라 재판부가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다.

    녹취록의 하이라이트는 2020년 10월 분이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50억 퇴직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담겼다. 김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회사에서 막내인데 50억원을 어떻게 가져가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곽 선생님도 지금 현역이지 않느냐. 정치자금법에 걸리면 문제가 될텐데 아들한테 주는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씨는 법정에 선 지난해 6월부터 녹취록에 담긴 자신의 말은 모두 허언이었다는 취지로 거듭 증언했다.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부담하는 돈을 덜 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정치권과 법조계에 연줄이 없었던 탓에 쉽게 속았다는 식으로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김씨 측은 지난해 6월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전화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듭 허언이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도 김씨의증언에 힘입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퇴직금 50억원은 아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일 뿐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라는 것.

    반면 곽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명확하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지 않은 정황이 CBS노컷뉴스의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참고기사: [단독]'산재'라며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 조기축구 활발한 활동)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등은 아들 A씨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지만 이석증과 만성 기침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건강해 지역 조기축구회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했고,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그 날 오토바이 가게와 운전면허 학원에 전화한 것도 확인된다"며 "건강악화로 그만 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뇌물과 구형…부담은 법원 몫?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검찰은 이같은 구형에 대해 "25억원(세후)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25억여원 추징도 법원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는데 15년을 구형하니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법원 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기류도 읽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양형기준을 참고했을 때 15년은 과하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등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요소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 아니고, 공여자의 증언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일었던 대중의 공분을 감안했을 때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 십상이다.
     
    한편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과 배임 혐의를 받는 '대장동 5인방'에 대한 본류 사건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 부장판사는 이번 전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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