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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서 차량 미끌어져 작업자 사망…안전책임자 집행유예



대구

    경사로서 차량 미끌어져 작업자 사망…안전책임자 집행유예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노후 전봇대 교체공사 작업 중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급받은 대구 북구 복현동 전봇대 교체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현장대리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작업 현장을 이탈해 사망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소작업차(리프트가 설치된 차량) 뒷쪽에서 작업을 하던 B(48)씨는 차량이 경사로 아래로 밀리면서 결국 변을 당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작업계획서대로라면 A씨는 B씨가 차량 뒷쪽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리거나 작업차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졌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이 판사는 또 고소작업차를 주차시키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일용직노동자 C(47)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운전상 과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소속된 전기공사 업체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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